• 인쇄
  • 목록

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철면피 기업…가족 허위 인건비 ‘단골 탈세’

업무핑계 대며 회삿돈으로 고가 골프장 사용 '다 걸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회사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법인의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처분이다. 따라서 법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탈세로 법인세를 추징받았는데 이것을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설회사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수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