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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세무서, 청년 창업기업과 현장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지난 16일 계명대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및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양도, 상속증여세) 정보를 전달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천가게 권오면 대표와, 모니(monee) 최준혁 대표가 본인의 창업 및 성공 경험담을 강연하기도 했다.

 

조성래 서장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일수록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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