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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

경제 불확실성 영향...기준판매비율 특례 내달 시행 앞두고 개정 시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한 만큼 현재에는 국산차와 고급가구, 모피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장 먼저 조정된 것은 국산차 세금이다. 첫 위원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이 18%로 결정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제조장 반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국산차 세금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일례로 공장 반출가격 4200만원 국산차를 기준으로 보면 당초 제도상 과세표준이 4200만원으로 적용돼 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가치세 447만원 등 총 72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특례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18% 낮은 3444만원으로 적용되면서,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총 666만원 세금이 붙는다. 기존보다 세금이 5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적용기간이 3년인 만큼 자동차 개소세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상황을 살핀 뒤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내년 시행령 개정을 거쳐 특례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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