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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주 출고가 10.6% 인하…세금 깎아 가격 억제, 언제까지 효과 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산 증류주와 수입 증류주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장 출고가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소주 가격 인상을 당분간 참아달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앞선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 증류주 반출가에서 소주는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각각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는 기존 반출가의 78.0%, 위스키는 76.1%, 브랜디는 92.0%, 일반증류주는 80.3%, 리큐르는 79.1%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주 반출가격에서 100원이라면 22원(소주 기준판매비율)을 뺀 78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인다. 반출가에 세금을 더하면 출고가가 나오는 데 세금이 크게 줄면서 소주 출고가는 10.6%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는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오로지 국산 증류주에만 적용하며, 수입 증류주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경우 생산비 외에도 이윤과 판매비를 포함한 것에 대해 세금을 적용했지만, 수입 증류주는 해외 통관 가격에만 세금을 붙이고 이윤과 판매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아 국산과 수입산 간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류업계들은 그간 원료 및 유통가격 인상 등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원가가 오른 만큼 세금을 내려주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세금을 낮춰주긴 했지만, 가격 인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세청은 매주 금요일 유통업계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소주 가격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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