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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세무조사 로비사건, 2심서 대표‧세무공무원 모두 감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C씨 뇌물수수액으로 제시한 2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만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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