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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사례>
 거주자 A는 거주자 B에게 A가 외국에 물품을 매도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않은 매출재권을 매매하였다.
 국내 C사는 해외거래처인 D사에게 수출채권이 있는데, 이를 국내 E사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A 및 C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일까?

1. 거주자간 거래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간 거래 중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참고). 
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나.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 동일자에 미화 1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거주자간의 거래와 같이 일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중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참고). 
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나.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다. 거주자가 수출 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라. 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의 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3.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례의 경우
거주자간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에 의해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 매매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 A 및 C사가 외화채권을 B에게 매매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채권을 양수한 B 및 E사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채권을 양도한 A 및 C사는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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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예외거래를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부 거래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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