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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국내재산 부족하면 해외재산 징수공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국 영주권자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국내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자 해당 체납자의 해외계좌를 파악해 징수공조로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 A는 세무조사 결과,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출국금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가 국내 보유한 부동산을 찾아 냈으나, 다른 채권들이 많이 걸려 있어 거둘 수가 없었다.

 

국세청은 A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B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A 명의로 된 해외계좌를 포착, 수개월 만에 징수공조를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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