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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없으면 괜찮다?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에 납부이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선수가 해외 리그로 떠나면서 세금 무신고로 일관했다가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한국 국세청 요청에 따라 거주 중인 국가 과세당국이 징수공조에 나서자 납부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없이 해외리그로 떠난 외국인 프로선수 A의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내렸지만, 해외에 살고 있던 A는 이를 무시했다.

 

국세청은 A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A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해당 국가에서 징수공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A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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