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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보수, 성과지표와 함께 공시된다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내달 1일 시행
주식보상도 포함·미포함 구분 공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가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공시 기준이 바뀐다. 주식 기반 보상도 보수총액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 공시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추가 지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 기준 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임원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 기준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기준 보상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의 구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 서식도 일부 개편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그 외 주식 기준 보상 부여 현황’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개인별 보수와 주식보상 정보가 분산돼 있어 연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임원 보수 변동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했다. 임원 전체 보수총액은 급여와 상여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 서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상장회사 등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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