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오늘(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