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일몰연장하되 공제율‧한도 축소해야

기재부, 이용자 영세업자라 공제 축소 정치적 어려움 토로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점을 감안할 때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세제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1.3%, 2.6%가 적용되며 수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30만명(간이과세자 47만명)에 달하며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 축소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대상이 영세업자들이라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역진적인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보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다만 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이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이 된 것 같지만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0%(2014년 말까지 2.6%)

500만원

기타사업자

1.0%(2014년 말까지 1.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