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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비례하도록 재설계 바람직"

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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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연구위원은 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조합법인에 적용하는 세율구조 혹은 세율수준을 조정해 일정 과표 수준을 기준으로 단계적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세율을 상향조정해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구조조정은 각각 개편하거나 동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특히 소규모 조합법인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조합법인의 소득별로 특례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30개 조세지출 제도 중 R&D 비용의 세액공제 지출이 2.9조원으로 가장 큰 점을 감안할 때 기업간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만 하향 조정했으나 대기업의 경우 증가분 방식 선택 비율이 높은 만큼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 연구위원의 지적이었다.

 

그는 또한 증가분 방식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할 것과 작년 세법 개정시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의 공제대상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한 만큼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공제대상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생산성 개선효과가 크고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특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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