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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는 물론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환자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으로 43.3%를 가장 많았다.


이어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양했을 경우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883건(28.9%)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 내역 등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등의 본인 실수(8.7%), 중도 퇴사나 출장, 해외 근무,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 지연 등으로 증빙서류 누락 등의 개인사유(6.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있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5년 환급신청코너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3월 11일 오픈 예정인데, 이를 통해 지난 2010~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 지원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 13년간 3만 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30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명 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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