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 제정

취득·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법인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하고 사용목적 운행내역 등을 기록·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611일부터 3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경과규정도 두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면 기본정보란에는 차종 등록번호 출퇴근거리 등을,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계산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등을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뒤에 생기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3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고시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