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법인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하고 사용목적 운행내역 등을 기록·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경과규정도 두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보면 기본정보란에는 △차종 △등록번호 △출퇴근거리 등을,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계산은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 등을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뒤에 생기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년 3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고시를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고시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비용은 고시 시행일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도 규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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