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재위 조세소위 연기, 지방은행 매각 차질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조특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 통과후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500억원대의 이연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