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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근로소득 면세자비율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비율이 20% 조금 넘는 수준인 선진국들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나 늘어나는 복지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면세자비율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OECD평균인 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소득구간의 유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면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지만 이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면세자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부분이 세액공제 전환 공제항목 중 면세자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둘째, 증빙없이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왔는데 소득계층별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면 모든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저소득층의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셋째,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로 늘어난 조세혜택에 대하여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넷째, 일정액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급여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최소수준의 세부담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각각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계층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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