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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가산세 현행 2배로 높여야"

안종석 연구위원 "당근과 채찍 통해 자진신고 및 성실신고 유도해야"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 같은 자동정보교환협정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게 안 위원의 주장이었다.


안 위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과태료‧벌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고대상 기준금액 또한 현행 10억원에서 낮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는 국가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및 사면제도를 시행하고, 본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안 의원은 제안했다.


안 위원은 하지만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해 탈세 유인을 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역외소득 탈세에 대해서는 국내 탈세에 비해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세와 같이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 10~20%(부정행위는 40%) 수준인 과소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를 1.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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