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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성실·부당거래 탈루 '천태만상'

불성실 신고자에 1,245억원, 부당거래혐의자에 2,328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를 상대로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밝힌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부가세 탈루 행태는 무척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불성실 신고다.

이들은 위약금 대납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업자를 상대로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은 사업자 등 13명을 범칙처분하고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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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현금결제 유도 및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랜드 매장 운영 사업자 B가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중장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수집한 국세청은 원재료 매입량 분석 및 수수료 환산 매출자료 등 수집한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정밀 검증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전문직 등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24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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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를 운영하는 C의 경우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현금결제 시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할세무서에서 탈루혐의 금액에 대한 소명 및 수정신고를 권장했으나 불응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사업장내 은닉 중이던 비밀장부를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을 적출해 부가가치세 등 9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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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했다.
문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 영세율을 부당 적용해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35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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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법인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전제품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E 법인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적출했다.


국세청은 또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화장품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5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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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F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투입한 공사비용 중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 혐의가 있는 금액을 구축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 법인의 경우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혐의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분석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 환급받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확인해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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