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8~9월 과정이 8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29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과정, 9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과정, 9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조세법해석과 적용강의가 실시된다.

 

9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4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8~9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