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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라며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만 제공했던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불황업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장을 원하는 기업 등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9월 30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까지이다.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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