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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

문의부터 불만까지 민원제기 급증…업무효율성 저하 우려
당국, 탈세 엄정대처 및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기조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계에서 납세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신고건수보다도 민원제기수의 급증이다.

  

주된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대비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로 철스크랩 업계의 상당수는 소규모 업자다.


민원은 상황에 따라선 십수분에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 민원인이 감정적이게 되기 쉽다는 점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상당한 감정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이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매입자 납부특례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크랩(고물상) 부문은 늘 부가가치세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수집상-중간 유통업자-제조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의 취약점 때문이었다.

  

일부 대형수집상들은 상인들이 중간 유통업체를 유령회사로 세워두고 이 유령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빼돌리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해당 중간 유통업체를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수법으로 막대한 부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개된 BK산업 탈세 사건의 경우 폭탄업체 하나를 두고 4명의 사업자들은 저가양수-매도를 통해 폭탄업체에 부가세를 누적시킨 다음 폐업시켜 총 73억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먹었다.

  

당국은 이같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을 통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석유 및 비철금속 등에까지 제도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철스크랩 제도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계좌 창구를 기존 신한은행 1개 회사에서 국민·농협·대구·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까지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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