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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했다던 정부, 실제론 ‘6.3조원’

비과세·감면 항목 줄이는 동안 조세지출 10조원 결정…일몰정비도 지지부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한 재원이 실제론 6.3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6조63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약 16.6조원의 비과세·감면 폐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10조원 가량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했다. 반면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44개 만들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 축소로 2013년 0.3조원, 2014년 1.5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5.4조원, 2017년 5.7조원 등 총 16.6조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0.7조원, 2015년 2.2조원, 2016년 3.7조원, 2017년 3.9조원의 조세지출을 결정했다. 이렇게 신설된 조세지출규모 총합은 10.2조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과세 감면 축소하면 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없다며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구인 정책기조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일몰이란 조세특례기한의 종료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선 기한을 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면액 기준 일몰종료 규정 중 연장하는 비율은 2013년 92.0%, 2014년 및 2015년은 각각 97.8%에 달했으며 2016년엔 일몰이 종료하는 모든 조세특례를 연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몰 시한이 된 비과세·감면조치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실적을 살펴보면 그 강한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던 공약가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상당수는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단일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1] 비과세감면 정비 목표 및 효과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목표(2012년 대비)

0.1

1.8

4.8

5.7

5.7

18.0

정비효과(추정)

일몰종료(A)

0.0

0.2

0.2

0.5

0.6

1.5

조세지원 축소(B)

0.3

1.3

3.7

4.8

5.1

15.2

조세지원 확대(C)

0.0

-0.7

-2.2

-3.7

-3.9

-10.5

정비효과(A+B)

0.3

1.5

3.9

5.4

5.7

16.8

합계(A+B+C)

0.3

0.8

1.8

1.6

1.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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