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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피해납세자,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내용은?

토지를 제외한 자신상실률이 20% 이상인 경우 손실률을 세액에 곱해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은 재해손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업자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산상실비율을 ▲재해 발생일 기준 내야 할 법인세와 가산금 포함한 미납 법인세 ▲재해 발생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자산총액 산정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내야 하거나,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용역 일당이 5만원이고,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하루를 8시간으로 보아 봉시시간을 나눠 일수를 구한다. 이 경우 나눈 봉사 일수는 반올림하여 7일이 되고,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직접비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구호금품가액 등에 대해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서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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