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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과세·감면 절반이 10대 기업, 세금은 전체의 12.7% 부담

국내보다 외국에 낸 세금 많아져…실효세율 최근 5년간 3.9%p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59만개 법인 중 세금지원혜택의 절반 가량이 10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세액감면액 46조5167억원 중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부담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전체 총 부담세액은 190조2678억원 중 12.7%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연도별 감면액 및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조 6,572억원, 39.1% ▲2012년 3조 9020억원(41.1%) ▲2013년 4조 2553억원(45.5%) ▲2014년 4조 130억원(45.9%) ▲2015년 4조 6062억원(47.8%)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5년간 감면 총액은 20조 4337억원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늘어났지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빼면 2011년 11.9%로, 2015년엔 12.4%에 불과했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따른 것”이라며 “대기업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국내 납부 세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줄이거나 국내납부 세액의 최저한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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