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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FIU 못 속였다…관세청 2조원 적발

적발금액 5년간 약 400% 가량 증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추가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역외자금세탁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 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9903억원, 건수로 2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적발금액 1조490억원 ▲관세법위반사범 196건,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 적발금액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사안이 중대한 136건, 1조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FIU를 통해 올린 실적은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으로 5년 사이에 건수는 314%, 적발금액은 39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 관세청 요구 정보 1252건 등 총 4533건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 정보를 통해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사범 등을 추적조사했다.

박 의원은 꾸준한 정보시스템 개선과 분석기법개발 등으로 적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추적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거짓으로 물품가격을 열 배에서 스무 배 이상 뻥튀기하는 등 매출 부풀리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규모 무역금융편취사건이 발생해 실적이 크게 올랐으며,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관세포탈 사건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FIU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보제공건수에 비해 활용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세무당국에 완전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접근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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