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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조세금융신문) 7월 31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당제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이다.


제출해야 할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전산매체에 수록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서식에 직접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당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부 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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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계산 사례('14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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