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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10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전화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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