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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선택과 집중’하겠다던 국세청, 중소기업 쥐어짰나”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 3년간 중소기업 3000만원, 중견·대기업은 약 13억원 감소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중 24.8% → 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그간 중소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을 점점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보고나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3년 24.8%에서 30.5%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1조 6346억원에서 2014년 1조70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1조677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4.0% 상승한 30.5%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액은 2013년 4조9782억원에서 2014년 4조7223억원, 2015년 3조8346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부과액 기준 비중도 2013년 75.2%에서 2015년 69.5%로 감소했다. 

국세청 법인세무조사 연도별 부과액 2010년 3조5500억원, 2011년 4조4437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 내년 증가해오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6조6128억원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한 조세불복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1385건에서 2013년 1881억으로 35.8%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송이 빈발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하고, 소송 관련 인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대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조사과장심의제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3년 44억4000만원에서 2014년 37억4000만원, 2015년 31억7000만원으로 3년 사이 약 12억7000만원(감소율 28.6%)이 줄어드는 동안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4억1000만원, 2014년 4억1000만원, 2015년 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3000만원(감소율 7.3%)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청이 그간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추징을 했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징액이 줄어 들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부과강도도 일정하게 유지됐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세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조세소송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댄 게 아닌가”하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영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보다는 간편조사 등을 확대해 세무조사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외형변수가 많고, 세부적 데이터까지 국세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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