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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위해 세정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피해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지진피해,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신청 ⑤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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