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말 바꾼 국세청장 ‘롯데가 챙긴 부당한 부가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김태년 “부가세 부담주체 및 환급대상은 소비자…롯데에 줘선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롯데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이를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인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롯데포인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최종소비자”라며 “회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돈 아니냐”고 질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롯데쇼핑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포인트는 에누리 즉 할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며 국세청이 롯데포인트 등 마일리지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322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롯데 역시 국세청처럼 소비자에게 롯데포인트 결제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물려 대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이 롯데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롯데 역시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받을 수 없다.

3000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전 물건값이고, 소비자가 이중 1000원을 포인트로 구매했다면, 롯데는 포인트 구매액을 제외한 2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200원만 소비자로부터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롯데포인트 결제명세서를 보면 롯데는 포인트 사용액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겨 총 300원을 소비자에게 대금으로 청구했다. 

부가가치세란 농축산식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로서 물건을 파는 마트나 상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다만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마트나 기업, 상인들이 물건 팔 때 부가가치세만큼 소비자로부터 추가로 대금을 받아 소비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김 의원은 “대법 판결은 롯데와 유사한 경우의 영향을 줘 최종 환급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령 환급이 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다소 답변을 오락가락했다. 

처음 임 청장은 “롯데가 롯데포인트에 붙인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 것이냐”란 김 의원의 질의에 “간접세니까 소비자입니다”라고 답하고, “이건 설령 환급하더라도 롯데 것이 될 수 없죠?”하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건 소비자가 낸 거니까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건 데 환급이 된 경우 그 주인이 누구냐”고 질의의 수위를 높이자 임 청장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동일 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소송이 여럿 있다”며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순 없고 과거 일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의 취지를 바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