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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어도 현저히 낮게 재산 양수하면 ‘증여’

헌재, 증여세 부과 규정한 구 상증법 35조 1항에 합헌 결정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한 만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 22만4,400주를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
 

하지만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인수한 주당 1,350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여세 및 가산세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정씨는 부산지법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 및 2항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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