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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세금 ‘폭탄’

현대차그룹, 3천억~5천600억원으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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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10대그룹은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천6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1천억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 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 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천16억 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천632억 원의 세 부담을 10대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정한 과세 범위의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비제조 30%)를 적용하면 7천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환류세 계산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정부가 6일 밝힌 과세기준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를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는 만큼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다.

 
이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한 10대 그룹의 환류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법인세의 2~3%포인트 수준에 환류세를 맞추겠다고 밝힌 방침에 턱 없이 못 미친다.


지난해 10대 그룹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약 14조5천억 원 가량으로, 2~3%포인트 인상효과가 나려면 환류세 규모가 1조5천억 원~2조 원이 돼야 한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신경영 20주년 특별상여금이 대거 지급돼 추정 환류세가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도 10대 그룹 추가 상승분은 60~80% 구간별로 3천억 원에서 6천5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천억 원, 현대모비스 1천300억 원, 기아차 900억 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천8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천600억 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 원과 448억 원으로 100억 원을 넘겼을 뿐, 한화(90억 원), 포스코(66억 원), LG(60억 원), GS(24억 원), 현대중공업(8억 원), 한진(7억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천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 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 SK(340억 원), 롯데(160억 원), 한화(46억 원), LG(6억 원), 한진(4억 원) 등도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 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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