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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엔 고소득층 공제한도 대폭축소

연소득 1.2억원 초과 2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250만원
제도 폐지보다 공제한도 조절 통한 역진성 축소…2년 후 재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줄어든다. 


정부 세법개정 수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이다. 다만, 역진성을 감안해 2018년부터 중상위층 및 고소득층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부터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내년부터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 9월 도입됐다. 현금거래는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거래내역을 알기 어려운 반면, 신용카드는 거래내역이 당국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정책목표는 상당수 달성한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99년 132만명에서 2014년 459만명으로 2.47배 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자 수도 1999년 277만명에서 2014년 497만명으로 80% 증가했다. 

같은 시기 종합소득세는 1999년 3.3조원에서 2014년 16.9조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999년 4.2조원에서 2014년 16.5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 63조원에서 2015년 615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 부분을 살펴보면, 역진적인 면이 눈에 띈다. 

전체 근로자의 11%인 총급여 1500~2000만원 구간 계층은 전체 조세지출규모의 4.7%에 해당하는 888억원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 근로자의 3.1%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은 전체 조세지출규모의 10%에 달하는 1887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지출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에 야기되는 영향을 감안해 당분간 존속하되 2년 후인 2018년 세법개정안 작성 당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개정 초안에서 일부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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