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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부터 변경된 사항

(조세금융신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씩 인하됐다.

법인세중간예납_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JPG

 또,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다. 따라서 중간결산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중간예납_최저한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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