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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29세 이하 창업자 세제지원…병역기간은 제외

창업중소기업 유예없이 감면해제 사유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병역기간을 제외한 29세 이하로 정해졌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 창업 당시 창업자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경우로 병역이행기한은 제외된다. 단, 이행기간의 연수가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산입된다.

법인의 경우 창업자는 최대주주 내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내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창업중소기업 사업 도중 ▲중견‧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감면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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