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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감면 혜택 ‘박탈감’ 크다…업체당 평균 611만원 불과해

대기업 공제감면 혜택 41% 차지…조세감면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금감면혜택은 대기업은 확대된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9.2%에 그치지만, 공제감면 혜택은 전체의 41%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 공제감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들이 내야할 법인세 중 공제감면액의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2년 4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감면규모는 지난 2008년 6조6998억원에서 2012년 9조4918억원으로 2조7920억원 증가하고 10대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4214억원에서 3조902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39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규모는 갈수록 줄었다.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업체당 평균 공제감면액이 611만원에 그친 것.


기업별 법인세 우대 규모도 매출액과 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감면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10대 기업의 경우 공제액은 2012년 평균 39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은 한곳당 612만원에 불과했다.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1548억원 늘어났지만 기업수가 7만여 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당 실제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에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1년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1조원가량 증가했고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6000억원 늘었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액 감면 혜택을 더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세액 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R&D 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감세혜택은 커녕 오히려 공제감면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MB감세는 철저히 대기업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0.7%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매출액 10억 미만 소기업의 실효세율 12%보다 낮을 수 있나"라며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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