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한다

1천억 미만 매출부진 업종·일자리창출 기업 등 세무간섭 배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기업 등 가운데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본연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관서장회의.jpg
국세청은 이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같은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