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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세무조사 운영체계 대폭 개선, 세무부담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특히,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백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추가로 중소기업 1천2백여 곳 5천 4백억원, 연간 1만 8천명에게 약 5조 3천억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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