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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총 430억원 세금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 세무서에 지자체 수익사업 매입세액 환급 권고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해왔다"며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오해 때문이다. 당시 개정 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각 지방 세무서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입세액을 환급해줄 경우 충남 천안시가 가장 많은 41억2200만원을 환급받는다. 이어 전북 익산시가 31억4800만원, 전남 목포시 21억8300만원, 경남 진주시 17억9600만원, 강원도 원주시 14억8600만원 등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일로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들이 원만히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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