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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 방지 위한 지출…'자본적지출' 해당

 

(조세금융신문)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붕괴 등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규법인2014-286(2014.08.25.)]
 

자동차 제조업이 주업종인 A법인은 올해 2월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으로 지붕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A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의 붕괴 사고가 PEB공법 시공 건축물, 경량철골 구조 건축물에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할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A법인은 미래에 발생 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올해 8월 공장 건축물 기둥 및 지붕 등에 철판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70억원이며 보강공사 예정금액은 6억 5천만원이었다.
 

A법인은 건축물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기둥, 지붕 등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즉시상각규정에 따라 A법인의 보강공사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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