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명의대여로 얻은 과점주주 자격…제2차 납세의무는 '덤'이다

(조세금융신문)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명의자 및 청구인이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점 ▲오류나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인, 조심2014서2798, 2014.09.24.]

청구인 A는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B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귀속 법인세 등을 체납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0년12월31일) 현재 A가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39조)’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년 3월 A에게 체납세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대하여 통지했다. 

이 같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A)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60% 중 절반인 30%의 주식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 된 주식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의 주식은 착오로 잘 못 양도된 것으로 청구인(A)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을 인용하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되며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청구인(A)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