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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3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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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적기에 해소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1000억→500억↑)하고,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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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만 8천명, 약 5조 3천억원이 조기지급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하여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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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하여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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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올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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