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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1. 본사와 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수출의 증대에 따른 외환거래에 대응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문제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 및 수령을 자유화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일정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기업이 수출입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한국 현지법인 B사는 미국 본사 A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한국 현지법인 B는 미국 본사 A와 거래함에 있어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다. 
다만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본사 A가 한국 현지법인 B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다. 즉 주문을 했으나 불량품이 온 경우, 마케팅 비용 등을 받을 것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B사는 A사로 송금할 때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외국환거래법상 지급과 수령

 외국환거래에 따른 지급과 수령방법은 원칙적으로 ①거래 전후 ②일정한 기간 내에 ③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④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실제로 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급과 수령방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상계거래, 기간초과지급, 제3자지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동법 제2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반금액이 25억 이하인 경우 동법 제32조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래에서 신고가 필요한 지급 등의 방법 중 상계거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계거래 
  
상계란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있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당해 건 별로 지급, 영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나머지 채권, 채무만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 차원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이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편의상 실제 대금 지급 및 수령을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상계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 등에 상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횟수가 빈번하여 각 건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외국환거래규정 5-5조~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계산이란 동일한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총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월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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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환거래법 제32조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 이전 동법 제16조위반사항은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동법 제29조에 따른 벌칙조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009년 2월 4일 이후 동법 제16조 위반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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