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파 성향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시사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고 후보자는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해당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필요할 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축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발언을 통해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추가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조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그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먼저 고 후보자는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3년에 걸친 DSR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가 집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가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고 후보자가 시사한 대로라면,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당장 내년 초부터 총 대출 2억원에 DSR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2금융권 또한 DSR 규제 강화 사정권에 들어온 상태다.
실제 금융업계 안팎에서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만큼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2금융권 대상 DSR 40% 규제도 올해 또는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련 TF내부회의를 열고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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