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부과

2021.08.22 19:08: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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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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