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한국은행 외환심사도 온라인으로 받는다

2021.10.29 07:05:10

상계·제3자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 온라인 심사·신고필증 출력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1월부터 일부 외환거래의 경우 굳이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한은 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 후 발급된 신고필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 ▲ 상계 ▲ 제3자 지급 ▲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 심사 대상이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여러 해외법인 간 외환거래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3자 지급은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수년 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한은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미리 받아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나 일반인이 반드시 한은을 방문해 외환심사를 받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 심사 대상 외환거래의 종류도 늘리고, 한은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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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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