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11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007만주) 대비 0.3%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1억5643만주) 대비 98.9%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이 37개사 2억4469만주였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 등이 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SK아이이테크놀로지(7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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