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보다 고액 벌금이 효과적"...법원, 땅 투기 부부 4천만원 벌금형

2021.11.02 06:07:15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받아…법원 "다른 사람에게 분명한 경고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를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00여㎡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친 이들은 그러나 다른 지역에 터 잡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A씨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벌금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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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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