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에 대해 임직원 주의 및 경영 주의 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진행했고,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감원 제제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 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 임직원 본인이나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대출 해줬다. 또한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대출 해줬다.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에는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했다.
특히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을 대출을 내줬다. 해당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소홀로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
이에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1명은 부당 대출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가 적발됐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다만 금감원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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