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없음' 종결

2021.11.06 01:54:3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6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문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부동산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신탁했다는 등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 현금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문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공직에 몸담기 전 산 농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며 "법무사를 통해 거래신고도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앞으로 더 엄격히 처신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